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- 정식으로 탐정 용어 사용 및 탐정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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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-07-03 18:27본문
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<이하 신용정보법> 개정
탐정<업>의 직업화와 법제화를 막고 있었던 조항도 개정
-개정전 신용정보법 <<금지 규정(제40조4,5호) >>
신용정보업과 무관한 탐정 등 자연인에게까지 특정인의 연락처나 소재를 알아내는 행위 등을 금지
탐정이나 정보원 등 그 외 비슷한 명칭 사용금지
-개정 후 신용정보법
금지조항 이었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등을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축소 한정
탐정이나 정보원 등 그 외 비슷한 명칭 사용금지 하는 조항 역시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축소 한정
신용정보회사 등에는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,
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’만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(제15조).
탐정<업>의 직업화와 법제화를 막고 있었던 조항도 개정
-개정전 신용정보법 <<금지 규정(제40조4,5호) >>
신용정보업과 무관한 탐정 등 자연인에게까지 특정인의 연락처나 소재를 알아내는 행위 등을 금지
탐정이나 정보원 등 그 외 비슷한 명칭 사용금지
-개정 후 신용정보법
금지조항 이었던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등을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축소 한정
탐정이나 정보원 등 그 외 비슷한 명칭 사용금지 하는 조항 역시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축소 한정
신용정보회사 등에는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채권추심회사,
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’만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(제15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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