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호사법 109조>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탐정의 증거수집은 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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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-07-03 18:26본문
<국가 정보 법령센터에서 퍼옴>
-요약-
변호사법 109조: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 중인 사건, 소송사건이나 심판사건
조사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
-참고-
※추후 증거가 필요한 사건이나 소송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경우 소송 전
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
※소송까지 진행 할 생각이 없다 해도, 의심이 될 경우 증거수집은 타이밍이 인걸 감안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
※소송이나 사건수사 진행 중에는 탐정사무소나 흥신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음
※확실하고 주요한 증거 하나가 10명의 전관 변호사보다 낫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
※추후 법무법인 이용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탐정사무소나 흥신소와 연계되어 협업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용
-요약-
변호사법 109조: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 중인 사건, 소송사건이나 심판사건
조사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
-참고-
※추후 증거가 필요한 사건이나 소송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경우 소송 전
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
※소송까지 진행 할 생각이 없다 해도, 의심이 될 경우 증거수집은 타이밍이 인걸 감안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
※소송이나 사건수사 진행 중에는 탐정사무소나 흥신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음
※확실하고 주요한 증거 하나가 10명의 전관 변호사보다 낫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
※추후 법무법인 이용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탐정사무소나 흥신소와 연계되어 협업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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