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정제도의 현황 및 대한민국 탐정 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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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-07-03 18:34본문
탐정제도의 현황 및 대한민국 탐정 연혁
1. 현황(현재)
- OECD국가 38개국 중 공인 탐정제도<공인탐정>가 없는 국가는 현재 한국이 유일함
2. 대한민국 탐정 연혁
1)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 82호에 의거 신용고지업 취체 규칙
2) 1961년 흥신업단속법(약칭 흥신소법)으로 변경(법률 제 728호)
3) 1977년 흥신업 단속법(약칭 흥신소법)폐지
4) 1977년 신용조사업법으로 변경 (법률 제 3039호)
5) 1999년 이후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(안) 입법추진 11건
-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- 문재인 정보 출범 당시 공약사항 (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 공약)
6) 201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법률 제 13216호)이
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2020. 2. 4 제 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의
부분개정이 이루어져 2020. 8. 5일부터 ‘탐정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됨
(논란이 있음)
1. 현황(현재)
- OECD국가 38개국 중 공인 탐정제도<공인탐정>가 없는 국가는 현재 한국이 유일함
2. 대한민국 탐정 연혁
1)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 82호에 의거 신용고지업 취체 규칙
2) 1961년 흥신업단속법(약칭 흥신소법)으로 변경(법률 제 728호)
3) 1977년 흥신업 단속법(약칭 흥신소법)폐지
4) 1977년 신용조사업법으로 변경 (법률 제 3039호)
5) 1999년 이후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(안) 입법추진 11건
-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- 문재인 정보 출범 당시 공약사항 (사실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 공약)
6) 201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법률 제 13216호)이
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2020. 2. 4 제 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의
부분개정이 이루어져 2020. 8. 5일부터 ‘탐정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됨
(논란이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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